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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8조 (公表된 著作物의 放送)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16.12.01 선고 2015나2016239 판례

손해배상(기) 확정각공2009상,345

대법원 2008.12.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

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2하,977

대법원 2012.07.06 선고 2012고정565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노2777 판례